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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KAKI PROJECT에의 투고 화상의 저작권은, 수익금을 공익 활동에 기부하는 당사의 활동에 찬동해 주신 것으로, 화상을 투고한 시점에서 양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게시된 이미지의 권리 양도에 대해

OEKAKI PROJECT 투고 이미지의 저작권 양도에 대해
저작권 양도 계약서
고베 드로잉 팩토리(이하 "갑")와 이미지 투고자(이하 "을")는 OEKAKI PROJECT에의 투고 이미지의 저작권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권 양도)
을은, 투고 화상의 모든 저작권(이하 「본 저작권」)에 대해, 갑에 양도한다.
2. 본 저작권에는 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3. 본 저작권은 OEKAKI PROJECT에 투고를 한 시점에서 갑으로 옮겨야 한다.
제2조(원판의 양도)
을은 본 작품의 원판에 대해 갑에 양도한다.
2. 을은, 본 작품의 원판을 화상 투고시에 건네주고, 이 인도에 의해 본 작품의 원판의 소유권은 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저작자 인격권)
을은 저작권 인격권에 대해 일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4조(대가)
갑은 본계약에 있어서의 양도대가는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제삼자의 권리침해)
을은 갑에 대하여 투고 화상의 이용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그 외 권리에 대해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제6조(해제)
을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①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
②을에 대해 파산, 특별청산, 민사재생, 회사갱생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그 외 본 계약의 계속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비밀 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에서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판 관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베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을 합의한다.
제9조(협의사항)
본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사항에 관한 해석으로 의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협의를 하여 해결한다.
본계약은, 을이 갑이 운영하는 OEKAKI PROJECT에 화상을 투고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성립년월일:OEKAKI PROJECT에 을이 이미지 투고를 한 시점
갑
고베 드로잉 팩토리
을
OEKAKI PROJECT에 이미지 투고자